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융자 지원
농어가 당 최대 5000만 원, 농업인단체는 최대 1억 원 지원
입력 : 2018-03-13 10:48:12
수정 : 2018-03-13 10:48:12
수정 : 2018-03-13 10:48:12
파주시가 관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농어업소득사업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 4억 원의 융자지원은 농어업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해 농어업인의 소득 수준 향상과 고부가 가치의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지원된다.
지원대상 사업은 생산소득사업과 생산기반사업 등으로 연 1%의 저금리이며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농어업인의 부담을 줄인다.
융자지원한도는 농어가 당 최대 5000만 원이며 농업인단체(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작목반)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융자금은 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해야 하며 비료·사료·유류구입 등의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 및 단체는 읍·면사무소 산업팀(동은 농업기술센터)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후 농가 제출서류 검토, 사업지 확인, 담보물건 검토 등을 거쳐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한편, 농어업소득지원사업은 지난 1983년부터 현재까지 468명의 농어민에 54억 원의 융자를 지원해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