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일과 생활이 균형 이루는 워라밸 복무여건 마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되면 파주시 복무조례 개정해 추진
수정 : 2018-02-28 18:34:36
2018년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은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환경 조성을 위해 파주시가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복무제도를 마련한다고 28일 밝혔다.
워라밸은 'Work and Life Balance'의 약자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뜻한다. 쉽게 말해 저녁이 있는 삶과 개인 여가를 중시하며 레저와 취미 관련 소비를 아끼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데 젊은 세대 사이에선 ‘좋은 회사’의 조건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효율적·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공직사회 근무혁신이 추진됨에 따라 파주시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파주시 복무조례를 개정하고 다양한 복무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우선 모성보호시간은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 36주 이상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 근무시간 단축’되던 것이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1일 2시간 근무시간 단축’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남성공무원 출산휴가도 현재는 ‘배우자 출산휴가 5일’이 주어지지만 개선시 산모 건강 및 육아지원을 위해 ‘10일’로 확대된다.
특히 ‘원거리 출퇴근 미혼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시청 근처와 금촌시내 APT, 빌라 등의 숙소를 구입해 원룸 등에 자취하는 직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생활 여건 개선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육아시간은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 한해 1일 1시간 단축근무로 운영되고 있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 ‘만 5세 이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일 2시간 단축근무’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자녀돌봄 휴가는 입학식, 상담 등 학교 공식행사에 연2일 부여한 현행과 달리 병원진료, 검진, 예방접종 등에도 허용하며 세 자녀 이상일 경우 1일 가산된다.
이밖에도 가족의 사고·질병 등을 위해 사용하는 가사휴직은 ‘거동불편 부모 봉양, 장애자녀 돌봄’ 등 휴직사유를 확대하고 분기별 연가활성화를 통해 공휴일, 연휴기간 등에는 연가를 추가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중앙정부는 오는 3월 31일까지 평창, 강릉 여행의 달로 지정하고 겨울여행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복무제도 개선을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면 파주시도 지방조례를 개정하고 복무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