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조합원(농협) 자격 두고 논란
300여명 동시 탈퇴시 경영상 부정적 영향 발생할 수도 있어
수정 : 2018-02-27 08:21:28
300여명 동시 탈퇴시 경영상 부정적 영향 발생할 수도 있어
선거에서 당선, 낙선 영향 끼칠 수 있는 인원수, 법정 다툼 예상
파주지역의 한 농협에서 무자격 조합원이 수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합원 자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파주지역 A농협 다수의 조합원과 본지가 입수한 2017년 제3차 임시대의원 회의록에 의하면, 의장(조합장)은 ‘매년 조사하는 조합원 실태조사에 있어서 금년도(2017년)에는 무자격자가 63명(서류상)으로 파악됐으며 경영체가 등록된 자, 농지 원부를 등재한 자, 임대차를 계약한 자(농협 정관) 등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그에 따라 ‘약 300여명 정도가 조합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의구심이 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해당 인원이 동시에 탈퇴가 된다면 자기자본 유출과 신용사업, 특히 수신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이 크고 농협의 이미지에 대하여도 좋지 않은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정리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말해 사실상 무자격 조합원이 존재함을 시인했다.
이 같은 실태조사는 농협 정관에 따랐지만 정학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이어 300명의 조합원이 줄지어 탈퇴시 농협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경영상 부정적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조합장 선거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무자격 조합원 300여명의 선거권이라면 선거에서 당선과 낙선자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A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조합원의 입장은 크게 다르다.
실제로 A농협은 1800여명의 조합원이 등재돼 있으나 3년전 조합장 선거시 투표 참여자가 800~100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면 300표는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경험이 있는 B씨는 “회의록을 통해 검토한 결과 그정도의 (300명)인원수라면 선거에서 영향을 줄 수 있어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사태로 인식된다”며 감정이 격한 모습과 법정 다툼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A농협 의장은 ‘(의장이)원칙을 따르는 것에 동의하나 앞서 밝힌 300여명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내년까지(2018년) 유예기간을 주고 그 안에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논의중인 명예조합원, 원로조합원 제도가 국회를 통과해 시행 된 다면 기존 조합원에 대해 농협사업 이용은 할 수 있고 배당도 가능하지만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은 제한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기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어느정도 해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총회 회의록에서 언급했다.
한편, 이 농협은 이날 대의원 총회에서 무자격 조합원에 대해 소명자료와 함께 오는 8월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구제가능 한 조합원은 구제하고 무자격 조합원에 대해서는 탈퇴시키기로 했다.
A농협은 2017년도 제49기 결산보고에서 15억5300만 원의 당기순이익(법인세 차감전)을 거양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