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연천축협 당기순이익 65억 원, 사업계획대비 174% 초과달성
총 배당금 37억37600만 원, 조합원 및 준조합원 배당 의결
수정 : 2018-02-12 18:42:52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이철호)은 12일 오전 문산센트럴웨딩홀에서 제46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특히, 파주연천축협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업계획 대비 174%를 초과달성한 6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 전년대비 24억 원의 추가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는 기록을 세웠다.
각 분야별 사업성과를 살펴보면, 사업계획 대비 신용사업 105%, 경제사업 107%를 달성했고 지도 및 컨설팅 분야에서는 조합원 재해 및 재난 지원사업에 4300만 원, 영농자재 지원에 6억 원, 축산업 역량강화 교육에 66만 원, 조합원 경조사 및 복지 지원에 6억9300만 원 등 총 28억4600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출자배당금 7억6800만 원, 조합원이용고배당금 24억6800만 원, 준조합원이용고배당금(일반고객) 5억 원 총 배당금 37억3600만 원을 의결했다.
이철호 조합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축사 행정처분과 관련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의 85%가 사용중지·폐쇄조치 등 행정처분으로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놓여있다.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합법화를 시켜주던가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투쟁을 벌이고 있는 축산인들을 위해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전직조합장을 비롯 임원, 대의원, 인근 축협 조합장, 축산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축산업 발전과 축협 발전에 노고가 많은 조합원 및 직원, 단체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됐다.
한편, 파주연천축협은 경기도 내 농·축협 가운데 최초로 펀드 판매를 시작했다. 지난 23일 농협상호금융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북서울농협이 상호금융권 최초로 펀드판매를 시작한 데 이어 파주연천축협, 순천농협, 천안농협, 대구축협이 펀드판매업 인가를 취득함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펀드 판매에 들어갔다.
농협은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맞아 금융 소외 지역의 농업인 등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고객의 자산 형성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지역 농·축협을 통한 펀드판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해당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는 펀드상품은 MMF, 채권형 및 채권혼합형이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