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18년 쌀·밭직불제 사업 신청 접수
입력 : 2018-01-29 18:18:50
수정 : 2018-01-29 18:18:50
수정 : 2018-01-29 18:18:50
파주시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2018년도 쌀소득보전고정 및 밭농업 직불제 신청을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접수받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19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단, 운정동은 2월 5일~6일 운정행복센터에서 파견접수를 실시한다.
향후 사업비 지급은 신청대상자 및 신청필지에 대한 이행점검 사항을 8월까지 실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ha당 쌀고정직불금 약 100만 원, 밭고정직불금 약 50만 원을 9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전년도(2017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와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 산업팀 및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업유통팀(031-940-4604) 또는 국림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파주?고양사무소 (031-953-6061)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