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30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최대 13만 원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최대 90%까지

입력 : 2018-01-25 19:56:52
수정 : 2018-01-25 19:56:52

국민연금공단 파주지사(지사장 윤기묵)는 금년 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3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 원의 지원이 이루진다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30인 미만 사업장이며,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요건 해당시 매월 자동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한편, 금년 1월부터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월 140만 원에서 월 190만 원 미만으로 인상하고, 지원수준 또한 신규가입자에 대해 최대 90%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장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