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게임제공업소 운영실태 일제점검
시설기준, 사업자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
입력 : 2018-01-23 05:04:07
수정 : 2018-01-23 05:04:07
수정 : 2018-01-23 05:04:07
파주시는 2018년 게임제공업소(244개소 등록)의 건전한 영업과 불법영업 방지를 위해 1월부터 게임물 운영업소에 대해 운영현황 확인과 함께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등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일제점검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대상은 영업장 시설기준과 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장 내에서 밀실 운영이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제공업소 표시여부, 주류보관, 허가?등록증과 청소년 출입가능시간 안내문 부착유무 등이다.
현재까지 일반게임제공업소(5개)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8개)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고 청소년게임제공업소 57곳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PC방) 174곳에 대한 점검은 3월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미 운영 업소는 직권폐업 및 자진폐업 조치하고 시설기준 위반과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처벌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이번 일제점검과 함께 게임제공업소의 불법 환전, 도박 등 사행행위에 대해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연중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에는 불법 사행행위 게임제공업소(5개)와 야외 무등록 크레인 게임기를 포함해 430대에 대한 압수처분을 집행한바 있다. 올해 1월에도 1개 업소 60대의 게임기에 대해 압수처분을 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게임제공업소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일제점검과 합동단속을 통해 위반행위를 적극 방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