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비 87.5% 지원

입력 : 2018-01-23 05:00:48
수정 : 2018-01-23 05:00:48

파주시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비를 기존 75%에서 87.5%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기계운행 및 영농작업 중 발생한 신체사고, 기계고장 파손 등에 대해 보장하는 ‘농기계종합보험’과 농작업 중 발생한 질병이나 사망사고까지 보장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등 두 종류로 나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업인이 가입대상이며 파주시 평균 보험료 63만원 중 8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자기신체, 대물배상, 농기계상해 등은 최대 1억 원까지 보장하고 지난해 1억5000만 원까지 보장했던 대인배상은 올해는 금액을 한정하지 않고 보장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활동 중 발생하는 상해·질병을 보장하는 것으로 파주시 평균 보험료 12만원 중 1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고도장해, 재해상해, 간병급여, 특정질병수술 등의 내용이 보장되며 유족급여금도 최대 1억2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가 주소지에 소재한 가까운 지역농협에 연중 신청가능하나 예산이 한정돼 있어 조기에 가입해야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와 질병에 대비해 농업인들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으니 많은 농업인들이 가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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