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통일촌) 내 무주부동산 소유주 나타나 토지보상 요구

세대당 100~6000만 원...대다수 70대 이상 노인층 큰돈 지불할 여력 부족

입력 : 2018-01-22 01:51:33
수정 : 2018-01-22 01:51:33




민통선지역 통일촌마을 주민들이 무주부동산<사진 붉은선 안> 元 소유자가 나타나며 토지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따른 해결책 방법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해당 토지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 70대 이상의 노인층으로 큰돈을 지불할 여력이 부족하고 은행 대출도 쉽지 않거니와 대출이 가능하다해도 이자 지출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국가 뜻에 따라 뚜렷한 안보의식을 갖고 불편을 감수하며 통일촌에 살아왔음에도 피해발생에 국가는 빠지고 주민에게만 책임을 물리냐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통일촌 주민들이 청와대를 비롯 국민권익위원회,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등에 제출한 청원서에 따르면, 1973년 민간인통제구역인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통일촌) 일원에 40여년을 거주하고 있는데 원 소유자가 나타나 국가를 상대로 승소, 해당토지 8세대 1100평에 대해 약 4억 원을 보상하라는 것이다.

실제로 통일촌에 남아있던 무주부동산(주인이 없는 땅)은 1982~1993년간 ‘수복지역 소유지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전등기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1996년 정부에서 국유지로 전환,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공시지가 1%에 해당하는 비용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년 임대료를 지불하며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20여년이 지난 2016년에 전환국유지 중 1100평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원 소유자의 적법상속인 A씨가 등장, 대한민국을 피고로 한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한 결과 지난해 8월 원고 A씨가 승소하며 토지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주민들은 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해야 할 비용이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6000만 원까지 보상비를 지불해야 할 지경에 있으며, 토지 소유주 A씨는 평당 45만 원을 요구하고 있어 총 예상액은 4억 원이 넘는다.

부동산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통일촌 內 주거지는 평당 1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어 소유주 요구에 따라 더 큰 비용 지불도 예견되는 상황이다.

통일촌마을 주민들은 “개발행위가 제한된 척박한 전방지역에서 불편을 감수해가며 40여년 이상을 살아와 이제는 70대 이상의 노인들이고 지불할(보상금) 능력도 어려운 실정이며, 국가에서 적절한 정책마련을 통해 이번 같은 사례에서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청원서를 제출한다”며 호소하고 있다.   

통일촌마을 조성은 1973년 故 박정희 前 대통령 시절 이스라엘의 키브츠 촌을 본 따 1사단 등 제대장병들이 이주해 조성된 마을로 평소에는 영농활동을 하다 국지전·전쟁 등 남·북 군사 충돌시에 최전방에서 국토수호 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마을로, 특성상 국가유공자 1·2세대 183세대가 어우러져 살고 있는 마을이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