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자동차세 연납시 10%공제 혜택

입력 : 2018-01-19 00:19:15
수정 : 2018-01-19 00:19:15

파주시가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을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후납적 성격의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이 최대 10%에서 2.5%까지 차등 적용된다.

파주시는 1월 1일 기준 파주시에 등록돼있는 모든 승용차 및 그 외 신청차량에 대해 연납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기한은 1월31일이다.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는 6월,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연납한 납세자가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그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게 되고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파주시 세정과로 전화(31-940-4231)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인터넷은행 포함)에서 고지서 없이 CD/ATM 기기를 통해 현금·신용카드, 본인통장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지방세 고지서 수령과 동시에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031-940-55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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