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보건지소,‘소독의무대상시설’소독기준 홍보

입력 : 2017-11-15 18:47:31
수정 : 2017-11-15 18:47:31

파주시가 소독의무대상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업체에 의뢰해 소독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연간 9회 이상 소독해야하는 소독의무대상시설로는 객실 수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연면적 300㎡이상의 식품접객업소, 연면적 300㎡이상의 대합실과 역사,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 종합병원 등이다.

연간 5회 이상 소독해야하는 소독의무대상시설로는 100명 이상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와 연면적 300㎡이상의 위탁급식업소, 기숙사, 50명 이상 수용 가능한 합숙소 등이다.

또한 300석 이상의 공연장, 초·중·고·대학교, 연면적 1000㎡이상의 학원, 연면적 2000㎡이상의 사무실과 복합용도 건축물, 50명 이상 수용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도 해당한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연 3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파주시 운정보건지소 관계자는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소독의무대상시설에 해당되는 곳들은 소독업체에 의뢰해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주소지가 운정·교하 지역인 소독의무대상시설들은 소독 후 소독필증을 운정보건지소로 팩스를 보낸 후 보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운정·교하 외의 지역들은 각자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에 보내면 된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