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원 내 애완견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

운정호수공원, 교하중앙공원 등 412곳 대상

입력 : 2017-10-27 17:46:11
수정 : 2017-10-27 17:46:11

파주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애완견 사고와 관련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성숙한 공원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11월부터 관내 공원을 대상으로 애완견 목줄 미착용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운정호수공원, 교하중앙공원 등을 중심으로 관내 공원(녹지) 412곳이 대상이며 공무원 20여명을 추가로 배치해 이용객이 많아지는 휴일에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공원 내 애완견 목줄 미착용(5만원), 배설물 방치(5만원)의 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건배 파주시 공원관리사업소장은 “단속이 어려운 애완견 문제에 대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공원에서 다른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강력하게 집중단속할 것”이라며 “시민의 건전하고 수준 높은 공원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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