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읍,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적극 실시

입력 : 2017-09-29 18:22:44
수정 : 2017-09-29 18:22:44

문산읍(읍장 신동주)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며 깨끗한 문산읍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문산읍은 작년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당시 3명에 불과하던 참여인원이 각종회의 및 문산읍 이장협의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한 결과 현재는 현수막 정비자 1명을 포함해 15명으로 늘어났다.

참여인원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임에도 매월 평균 7만여장 이상이 수거되고 있으며 9월 현재 10만장이 넘는 수거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작년보다 세배 이상 향상된 수거실적으로 특히 불법 명함형 전단지의 배포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제는 문산읍 관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자발적으로 참여시켜 도로변이나 주택가, 상업지역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벽보를 수거하는 사업이다.

문산읍은 지난 22일부터 명함형 전단지의 보상금을 5원 인상해 장당 1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B4 이상 크기 전단지·벽보는 장당 2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제 참여인은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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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읍 관계자는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사업의 확대를 통해 참여자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는 것과 동시에 깨끗한 마을환경을 조성해 지역주민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