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입력 : 2017-09-26 06:57:49
수정 : 2017-09-26 06:57:49

파주시는 지난 20일 2017년 세입목표 달성 및 납세자에게 자진납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따른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번 사전 예고문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한 사전 안내문으로 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차량 6700여대의 소유자에게 통합으로 발송됐다.

파주시는 그동안 체납차량에 대해 주?야간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였으나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가 지방세 체납액의 20%, 세외수입 체납액의 3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다음 달부터 집중 영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파주시는 사전 영치 안내문 발송으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번 예고 기간내 납부하지 않은 고액·고질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은 족쇄를 채워 이동을 금지시키고 공매하는 등 강력한 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운행에 제한이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고 기간내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성실 납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시적인 영치 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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