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기존건축물 내진보강 권장 제도’ 안내

입력 : 2017-09-04 12:02:15
수정 : 2017-09-04 12:02:15

파주시가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내진설계 대상은 아니지만 이미 지어진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위해 ‘기존건축물 내진 보강 권장 제도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지진 이후 내진설계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어 정부는 내진설계 규정을 올해 12월부터 ‘모든 주택 및 200㎡이상 건축물’로 강화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 전 이미 지어진 경우 내진보강을 강제할 수 없지만 자율적으로 내진보강하는 경우 혜택을 주는 ‘기존건축물 내진보강 권장 제도’를 개별적으로 안내해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혜택 내용으로는 건폐율, 용적률 완화(최대10%) 및 지방세 감면(10 ∼ 50%) 내용을 담고 있고, 안내 대상은 면적 200㎡미만의 모든 주택 및 200㎡이상 500㎡미만 건축물 8233건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민 스스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물 관리를 위해 내진보강도 하고 건축 기준 완화, 지방세 감면 혜택도 받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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