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읍 ‘달달한 빛 축제’ 무산 위기

단체간 불협화음으로 합의 이끌어 내지 못해

입력 : 2017-07-24 07:52:16
수정 : 2017-07-24 07:52:16




법원읍 ‘달달한 빛 축제’ 무산 위기
단체간 불협화음으로 합의 이끌어 내지 못해

지난해 국비를 지원 받아 야심차게 진행됐던 ‘전통등’을 주제로 한 법원읍의 ‘제2회 달달한 희망 빛 축제’가 2달전부터 가진 10여차례의 회의를 거쳐 진행했으나 단체간 불협화음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법원읍 달달한 희망빛축제’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공모한 2016년 창조지역사업에 파주시의 ‘법원읍 오감만족 희망 빛 만들기’ 사업이 선정, 국비 4억3000만 원을 확보해 진행된 프로젝트이다.

1회 축제는 국비사업으로 진행됐지만 올해부터는 해당 읍면동에서 직접 예산을 들여 추진해야 한다. 더욱이 이렇다 할 축제가 없었던 법원읍은 지난해 ‘달달한 희망빛축제’를 통해 법원읍의 상징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려 했었다.

1회를 진행해 성공리에 축제를 마친 법원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번에도 추진할 것으로 9월 2일 예정돼 있었지만 턱없이 모자라는 예산 문제가 불거졌다.

실제 예산은 약 6~7000만 원이 소용되는 행사이다. 주민자치위는 연초 경기도가 공모한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신청, 선정돼 2000여만 원의 예산은 확보하고 있으나 나머지 사업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위는 부족한 예산을 법원읍 기관·사회단체인 발전협의회가 지역 석산개발업체로부터 받은 발전기금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불분명한 돈은 사용할 수 없다”며 법원읍의 반대와 이장협의회, 상가번영회가 “우리가 하겠다”고 맞섰다.

석산차량 통행으로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상가번영회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에서 석산관련
기금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며 이장협의회 와 뜻을 같이했다.

또한, 이장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축제와 관련해 상가번영회,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전년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하고자 이장단과 상가번영회 임원들이 500만 원의 축제 후원금을 내면서까지 법원읍의 활력과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했으나 주민자치위원장과 의견이 맞지 않아 결국 축제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한달이 넘는 시간을 두고 주민자치위와 함께 하기를 요청했으나 끝내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법원읍의 관변 단체인 천일회(법원읍 기관·사회단체 모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끝에 이장단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음에도 주민자치위원장의 번복된 의견과 법원읍의 요구에 따라 ‘축제포기 사유서’를 제출하게 됐다.

더욱이 법원읍과 주민자치위는 축제와 연관돼 사용하기로 한 ‘더존마을’ 사업과 ‘따복’ 사업 등의 사업비를 주민자치위가 참가하지 않는다면 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읍장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심한 자괴감과 행정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디인지 새삼 깨닫게 된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법원읍과 주민자치위는 사업비에 대해 사업목적 (‘더존마을’, ‘따복’ 사업)과 다르면 지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복수의 주민들은 “어느 단체가 주체가 되든 주민·단체간 화합이 앞서야지 주민들은 법원읍의 발전과 축제를 기다리며 기대에 차있는데 뭐하는 행동들인지 모르겠다”며 단체간 밥그릇 싸움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차정만 법원읍장은 “100% 무산된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단체장들을 만나 설득중에 있으며, 축제는 주민자위원회가 주관 단체로 하고 이장협의회와 상가번영회는 써포터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축제 재게 가능성을 내비쳤다.

“제1회 법원읍 달달한 희망 빛 축제”는 법원읍에서 처음 열리는 축제로서, 꽃과 포도, 전통등(燈)을 주제로 침체돼 있던 법원읍 시가지를 활성화하고 법원읍의 특산물인 포도를 홍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던 축제이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