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 단속 실시

입력 : 2017-05-01 10:15:06
수정 : 2017-05-01 10:15:06

파주시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 정책의 정착 및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4월 17일부터 5월 14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파주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PC방, 건물,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도시공원, 금연거리 등 민원다발지역 위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2017년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되는 실내 체육시설인 태권도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에 대한 금연시설 지정 홍보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유자 등에 대한 금연구역 관리실태 ▲금연시설과 흡연실 등을 나타내는 표시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시설기준 적합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지도 단속 예정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거나 반복해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업소 및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고자 시군간 교차단속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민간단체 및 금연지도원과 합동으로 주간 및 야간에 단속을 실시해 금연제도가 빠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연구역 지정 목적은 흡연자들에게 금연구역임을 알려 흡연 장소에서만 흡연하도록해 어린이·임산부·노약자 등 비흡연자에게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보건소(031-940-5561)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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