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이렇게’

바뀐 법령, 신고·납부 쉽게 정리한 안내 책자 배부

입력 : 2017-03-24 19:12:27
수정 : 2017-03-24 19:12:27

파주시가 2017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기를 앞두고 새롭게 개정된 법령과 신고·납부 방법을 납세자가 알기 쉽도록 정리한 맟춤형 안내책자를 제작해 관내 법인과 세무대행업자에게 배부한다.

책자에는 납세자가 지방 법인소득세 신고·납부 할 때 발생하기 쉬운 오류와 혼란을 최소화 하기위한 유의사항과 제출서류 및 절차 등이 정리돼 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두 곳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과 지점에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법인 지방소득세만 납부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단, 기존의 4월30일 납기 마감일이 휴일 때문에 올해 5월 2일로 변경됐다. 마감일 신고·납부 폭주로 인하여 위택스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4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편리하다.

시 관계자는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동안 파주시청 세정과 내 상황실을 운영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전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