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논·밭직불제 사업 신청 접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 농지면적 1천㎡미만인 자 제외
입력 : 2017-02-01 18:32:35
수정 : 2017-02-01 18:32:35
수정 : 2017-02-01 18:32:35
파주시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2017년도 쌀소득 및 밭농업 직불제 신청을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접수받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98. 1. 1 ~ ’00. 12. 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12. 1. 1 ~ ‘14. 12. 31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단, 운정동의 경우 2월 13~15일(수)까지 운정행복센터에서 파견접수를 실시한다.
시는 향후 사업비 지급은 신청대상자 및 신청필지에 대한 이행점검 사항을 9월까지 모두 완료한 후 선정된 자와 필지에 한해 1ha당 쌀고정직불금 약 100만 원, 밭고정직불금 약 45만 원을 12월초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전년도(’16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와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불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각 읍?면 산업팀 및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업유통팀 (☎940-4604)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파주·고양사무소 (☎953-6061)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