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윤리 및 실무교육 제도 안내

건설업 신규등록자(추가 면허등록 제외) 의무사항

입력 : 2016-08-30 21:24:18
수정 : 2016-08-30 21:24:18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따라 2016년 2월 12일 이후 건설업을 신규 등록자는  등록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2016년 6월3일 과정개설)

교육대상은 2월 12일 이후 건설업을 최초로 등록하는 신규 건설업자이며(건설업체가 추가로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 제외)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또한 기존 등록업체 중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가 교육을 받고 영업정지 기간내에 등록관청에 교육수료증을 제출할 경우 제출일로부터 영업정지 기간의 최대 15일을 감경 받을수 있다.

2016년도 교육일정 및 장소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홈페이지(edu.kosca.or.kr)를 통해 확인하거나 전화(☏02-3284-1080)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건설업 신규등록자 및 법령을 위반한 건설업자들의 교육제도 안내를 통해 건설 관련 법령 ·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며, “기업윤리, 건설공사 품질 · 안전 및 환경관리의 의식함양으로 건전한 건설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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