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군사시설보호구역 52만여㎡ 행정위탁 체결
65사단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軍 동의 없이 8m까지 건축가능
입력 : 2016-08-22 10:01:32
수정 : 2016-08-22 10:01:32
수정 : 2016-08-22 10:01:32
파주시는 ‘살고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를 만들기 위해 65사단 관할 군사시설 보호구역중 적성면 장현리, 적암리 일원 5개 지역 526,459㎡에 대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완화 행정위탁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최근 신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대형쇼핑몰 입점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이다.
하지만 접경지역 및 수도권에 편입되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개발의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군 규제완화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테마별로 업무를 추진해 올해 상반기에는 ‘기업이 편한 파주’를 위해 공장밀집지역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871만㎡에 대한 규제완화를 관할 군부대(7개 사단)에 건의했으며, 첫 번째로 65사단과 고도완화에 따른 위탁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65사단과의 행정위탁으로 적성면 5개 지역 526,459㎡에 대해서는 높이 8m까지 군협의 없이 시 자체 검토만으로 주택과 건축물 등의 신·증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사유재산권 침해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위탁 확대는 관·군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해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파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