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입력 : 2016-08-22 09:56:51
수정 : 2016-08-22 09:56:51

파주시는 4월부터 관내 불법광고물을 시민이 직접 정비 수거해 읍면동에 보상금을 신청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수거보상제는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및 사회취약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대상자이며, 불법 현수막은 사전에 모집을 통해 선정되어 교육을 받은 정비자만 참여할 수 있고, 불법 벽보 및 전단은 대상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거 대상은 전주, 가로수, 가로등주, 건물벽면, 버스승강장 등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과 벽보이며, 인도·광장 등에 배포된 전단이다.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은 현수막은 일반형 2천원, 족자형 1천원이며, 벽보는 장당 B4이상 15원, B4이하 10원, 전단은 5원이고, 1인당 최대 보상금은 하루 2만원, 월 10만원 이내이다.

그동안 수거보상제에 참여한 시민은 286명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현수막 276장, 벽보 4,300장, 전단 307,200장으로 총 311,776장이다.

특히 가장 참여가 많은 금촌1동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참여자는 금촌 시내 인도와 건물 앞에 버려진 불법대부명함 전단을 수거해 보상금을 신청할 뿐만 아니라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파주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대상자는 관내 불법 벽보 및 전단을 정비 수거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미관업무팀에 신청하면 된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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