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16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9월30일까지...자진신고시 과태료 1/2이상 경감

입력 : 2016-08-03 18:37:32
수정 : 2016-08-03 18:37:32

파주시는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54일간 ‘2016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별사실조사의 중점정리 내용은 ▶허위 전입신고로 인해 동일 주소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90세 이상 고령자(1926.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및 사망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이상 경감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봉사과(☏031-940-4202) 및 각 읍·면·동(민원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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