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주민세 1만원으로 인상

입력 : 2016-08-01 18:55:10
수정 : 2016-08-01 18:55:10

파주시가 8월에 부과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11년 만에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다.

시는 1일 이번 인상은 사회복지 수요 증가와 물가상승 등 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했으며, 행정자치부의 세율 인상 권고 불이행 시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받게 돼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파주시의회 심의과정을 거쳐 ‘파주시 시세 조례’를 개정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30곳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소득, 재산에 관계없이 매년 8월1일 기준으로 파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상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우려되지만 전국적인 주민세 현실화 추세와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결정했다”며 “증가된 세입은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사업 등에 쓸 계획으로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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