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촌1동, 올바른 입간판 표시방법 홍보

개정 시행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추가 신설

입력 : 2016-07-21 19:09:23
수정 : 2016-07-21 19:09:23




금촌1동 주민센터는 올바른 옥외광고물 문화 정착 및 아름다운 도시경관 복원을 위해 적법한 입간판의 표시기준과 방법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지난 19일 금촌1동 청소년 지도위원회와 함께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2월 24일 개정된 경기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1조(입간판의 표시방법)에 따라 7월 18일 시행된 파주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별표4 규정에 입간판 신고시 수수료 3000원이 신설 개정돼 업소당 1개의 입간판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실시했다.

입간판은 행정청에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고 높이 1.2m이하, 건물 부지 안, 업소로부터 1m 이내, 1면의 면적은 0.6㎡이하, 합계 면적은 1.2㎡이하, 바닥면은 가로 0.5m 세로 0.7m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김관진 금촌1동장은 “상인들에게 합법적인 홍보 수단이 하나 더 생긴 만큼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불법광고물인 X-배너, 에어라이트 설치 업소에게 적극 홍보해 적법한 입간판이 설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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