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현면-연희동 주민자치위, 상호 공동발전 협약 맺어

청정 지역특산품 직거래 활성화 등 공동의 이익 증진

입력 : 2016-06-19 22:20:10
수정 : 2016-06-19 22:20:10




도시와 농촌이 상생과 번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 10일 탄현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권혁빈, 사진 右)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구)와 양 지역 간 상호협력 증진 및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식을 연희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권혁빈 탄현면 주민자치위원장, 한기덕 탄현면장 및 주민자치위원들과 강철구 연희동 주민자치위원장, 임구윤 동장 등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서는 상호 호혜 원칙에 따라 양 단체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교류를 적극 권장, 추진하면서 상호 공동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상호 주민 자치역량의 향상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주민복지 증진에 적극 협력하고, 양 지역 간의 청정 지역특산품 직거래 활성화 등 공동의 이익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권혁빈 탄현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작은 노력들이 있어야 큰 결실을 맺듯이 양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아 노력해 우호관계를 지속하는 촉매 역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소감을 밝혔다.

강철구 연희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양 기관의 결연을 통해 동반자적 입장으로 우정을 맺고 영원히 함께 갈 수 있는 관계가 되자”고 말했다.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