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본격 시행

“과태료 부담도 없애고, 도로소통에도 도움”

입력 : 2016-06-13 19:46:54
수정 : 2016-06-13 19:46:54

불법주정차 단속 시 단속대상임을 미리 알리는 문자메세지(SMS) 제공서비스가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 서비스는 주정차금지구역 내 주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CCTV단속 방법인 2회 촬영 중, 최초 1회 촬영 시 발송되며, 차량의 자진이동과 단속에 대한 부담감 해소 등을 유도하는 행정서비스이다.

차량소유자의 주소지와 관계가 없고, 소유 여부도 마찬가지로 주로 운전하는 사람이 본인의 휴대폰 번호만 기입하면 되는 방식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운영 초기인 현재 가입률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속적인 대시민 홍보를 통해 가입률을 높여갈 계획이다”라며 “단속구간에 잠깐 주차함으로써 부과될 수 있는 원치 않는 주차과태료를 피할 수 있고, 자진 이동을 통해 도로소통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서비스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본 서비스는 무료로 운영되며, 가입신청은 파주시 홈페이지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https://parkingsms.paju.go.kr) 또는 ‘스마트폰 통합가입 도우미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파주시청 도시경관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 등에 비치된 서면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또한 본 서비스 악용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스티커가 발부되는 주차단속과 범죄차량, 상습체납차량 등은 서비스 제공대상에서 제외되며, 단속이 확정된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