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접수

당근·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 4개 품목... 7월 29일까지 신청

입력 : 2016-05-28 11:43:47
수정 : 2016-05-28 11:43:47

파주시는 자유무역협정으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2016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접수받는다.

접수받는 피해보전직불금은 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총4개 품목이 해당되며 FTA협정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가로, 2015년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 한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품목별 협정 발효일은 노지포도는 ‘13년 5월 1일, 시설포도는 ’14년 12월 12일, 당근·블루베리는 ‘12년 3월 15일에 해당된다.

또한, 폐업지원금지원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로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총3개 품목만 해당되며, 해당 토지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하고 1,000㎡ 이상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금번, 폐업지원금 접수 신청인은 향후 5년간 해당품목을 재배할 수 없으며, 7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9월 중으로 현지조사를 거쳐 12월부터는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로 방문접수를 하면 되고, 신청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각 읍?면 산업팀 또는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업유통팀(☎031-940-4604)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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