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6 ‘G-노사상생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선정 기업에 인증패 및 노사협력사업비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
입력 : 2016-05-26 10:09:58
수정 : 2016-05-26 10:09:58
수정 : 2016-05-26 10:09:58
한국노총 경기본부, 경기도,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공동으로 2016년 경기도 내 사업장 중 노사관계 안정과 고용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해 인증패 수여 및 노사협력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사업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업체에 해당하지 않은 경기도내 중소사업장이다.
접수기간은 2016년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이며 제출처는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csc780822@hanmail.net)이고, 신청서와 실적요약서(2014.6월~2016.5월, 소정양식)를 제출하면 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심사우대(가점 5점), 신용보증 우대(보증심사 시 가점 1점, 보증료 0.2% 할인), 인증패 수여(경기도) 및 노사협력사업비 지원(250만원 한도, 총사업비 중 자부담 10% 이상 부담 조건)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문의 : 031-235-6650~1, 031-223-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