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입력 : 2016-04-14 01:59:35
수정 : 2016-04-14 01:59:35

파주시는 노후 경유차가 내뿜는 미세먼지의 확산을 막기 위해 16억 원을 투입,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노후 경유차량 1,000대를 조기 폐차시킬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노후 경유차량으로부터 발생되는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돼 뇌로 들어가면 치매, 심장에 침투하면 뇌졸중이나 부정맥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에 파주시는 시민이 숨쉬는 공기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파주시민의 아낌없는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노후경유차량 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와 전화상담을 통해 조기폐차지원금 및 인근 폐차장 현황 등 관련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파주시를 사용본거지로 하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 일부)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 전액이 지원되며, 2001년 이후부터 2005년까지 제작된 자동차는 차종 및 년식에 따라 총중량 3.5t 미만의 경우 최대 165만원까지, 총중량 3.5t 이상중 배기량 3000cc~6000cc는 최대 440만원까지, 배기량 6000cc 초과 경유자동차는 최대 750만원까지 지원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연초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문의와 신청이 쇄도하면서 2016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폐차 신청 접수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파주시청 환경정책과(☎031-940-8441)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