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입력 : 2016-03-21 20:16:50
수정 : 2016-03-21 20:16:50

파주시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15년도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이용, 3월 3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2015년 1월부터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 원천징수 시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배당소득을 특별징수한 법인은 지난해에 이미 신고·납부한 특별징수 내역을 정산해 이달 31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본점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매달 특별징수 되었던 세액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 하거나 CD, USB, DVD 등의 저장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파주시 지방소득세팀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때 환급 및 자치단체간 정산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법인은 특별징수명세서를 3월말까지 정확히 작성해 반드시 기한내 제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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