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제 참여 대상기업 중소기업에서 강소·중견기업까지 확대

입력 : 2015-10-13 10:12:14
수정 : 2015-10-13 10:12:14

최근 고용노동부는 청년인턴제 참여 대상을 중소 기업만으로 국한하던 것을 강소·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청년들이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체험할 기회를 갖게 됐다.

동 사업을 통해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턴 1인당 매월 60만원(중견기업 50만원)씩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한다.

청년인턴제는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만19세∼만34세)에게 기업이 인턴기회를 제공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주에게는 인턴기간(최대 3개월)동안 정부가 재정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는 청년실업 대책 중 하나로 소속 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정규직전환 및 이후 고용유지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동 제도가 정규직전환 과정에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청년인턴제 참여자 중 정규직전환 비율 99.6%(2014.말 기준))으로, 인턴 수료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돼 1년 이상 근속하는 근로자에게는 생산직의 경우 최대 300만원(기타 직종 180만원)까지 취업지원금이 지급되며, 해당 사업주에게도 6개월 간 최대 390만원까지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강소·중견기업를 대상으로 청년인턴제 참여자를 1만5000명 모집 중에 있으며 청년 취업난 및 기업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강소·중견기업 및 청년들의 참여(신청)가 요청된다.

조익환 고양고용노동지청장은“참여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인턴제에 참여해 양질의 일자리를 체험할 수 있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청년과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반영해 더욱 내실있게 청년취업인턴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턴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위탁운영기관(스탭스(주)고양센터 ☏070-3456-8611, ㈜명은취업센터 ☏1644-2932) 또는 청년인턴제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승모 기자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