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읍 갈곡리 주민들··· “주민동의 없는 음식물처리장” 신축 결사반대

입력 : 2025-03-15 17:59:46
수정 : 2025-03-15 20:38:40

14일 법원읍 갈곡리 김한봉 이장의 주제하에 음식물처리장 확장 소식에 긴급 임시총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영중 기자

-이성철 시의원···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보완 절대 필요
-업체 관계자··· 주민들 피해 최소화 위해 ‘처리장 지하화’ 언급
 
법원읍에 소재한 음식물처리장 확장 소식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 인근 법원 1, 4리와 갈곡리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4일 법원읍 갈곡리(이장 김한봉) 주민들은 현재 부지(갈곡 IC인근)에 음식물처리장 신축 및 처리량 증설 소문에 ‘절대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긴급 임시총회에 마을 주민 80여 명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다수의 주민들은 ‘주민동의 없는 음식물폐기물(처리장) 신축 반대’, ‘냄새 좀 그만 맡자! 음식물 처리시설 신축 결사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마을 곳곳에 걸어 놓고 절대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업체는 2004년 3월 최초 20톤의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수리로 허가를 득한 후 2013년 6월 20→40톤, 현재는 2019년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 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중대 규모로 증설해 운영중에 있으며, 토지 매입과 사업부지 확장을 위해 최근 파주시에 건축(신축) 허가를 받았다.  

관련해 주민들과의 마찰이 빚어지자 해당업체는 임시총회 자리에 참석해 향후 사업과 관련해 관계자가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고 이런 과정에 고성이 오고가기도 했다. 

파주에서 음식물을 처리하는 곳은 일일 60톤을 처리하는 운정집하처리장과 80톤을 처리하는 파주읍 봉암리에 시가 운영하는 환경순환센터가 있는데, 민간기업에서 80톤을 처리하는 곳은 민원이 제기된 한 곳에 불과하다.   

법원읍 갈곡리 마을 곳곳에 음식물처리장 신축 반대를 하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다. 사진/김영중 기자 

주민 A씨는 “증설할 때 주민들 동의 받지 않고 여태껏 주민 무시하며 하천과 농지에 불법으로 사업체를 키워왔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신뢰는 고사하고 상생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음식물처리장 인근 주민과 사업장 관계자들은 “수거해온 음식물 악취가 너무 심해 문을 열어 둘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악취가 심해 신고라도 하면 관할청에서는 기준치를 넘지 않아 행정명령이 불가피한 입장을 보여오며, 고통받고 있는 마을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마을 지역 주민인 이성철 파주시의원은 “현재 신규허가는 법에 의한 이격거리(도로에서 300m 이상), 주민편의 시설 의무화 등을 지켜줬으면 좋겠고 환경보완에 대한 공공이 담보돼야 한다. 특히, 사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하천과 농지를 불법으로 사용해 오던 중 관할청의 개선명령 등이 있어 민원이 지속으로 발생되자 최근 해당 업체는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현재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기존 사업장 옆 부지에 신축)허가를 득했다. 

앞서 업체 관계자는 설명에서 “처리용량을 증설하려면 관련 기관에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어 우리 맘대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고통받고 있는 마을 주민들을 위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처리장 지하화’를 언급했다. 

아울러 “오늘은 무엇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고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모아진 의견 최대한 수렴하는 한편, 부지 내 일부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쓸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주민들은 “건물 다 짓고 나면 약속했던 일도 언제 그랬냐 하는 식인데 절대 믿을 수 없다”며 “하자가 생겼을 때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위해 전체 마을주민 동의 도장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해당 사업장은 음식물을 수거하는 중간처리업으로 수거된 음식물은 현재 타 지역 전문처리업체로 운반된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수건된 음식물을 고형화 해 사료화하는 방법 ▲퇴비화 ▲바이오가스 추출 등이 있다.  

현재는 노후된 기존 사업장 폐쇄와 함께 부지를 확장(기존 80톤 처리)해 건축(신축)허가를 득한 상태이며, 향후 처리용량 증설이나 관련된 시설허가는 건축 준공 후에나 진행될 전망이다.  

법원읍 갈곡리 IC인근 2차선 주 도로옆에 위치한 음식물처리업 사업장. 이성철 시의원은 이 도로는 법원읍 관문이며, 사업장 신축시 법에 의한 이격거리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영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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