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파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 손성익 의원 ‘징계 사유 없음’으로 판단

무리한 징계안건 제출한 오창식 의원 책임론 불가피

입력 : 2025-03-06 13:13:02
수정 : 2025-03-06 14:04:38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파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3월 5일 회의를 열고, 손성익 의원에 대한 징계안건에 대해 ‘징계 사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에 따른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6일 파주시의회와 손성익 의원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판단한 징계안건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징계 회부 자체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출한 징계안은 지난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열린 254차 임시회가 끝난 직후 오창식 의원이 올렸다.

이번 징계안건은 유흥업소 방문 논란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중 발언과 관련된 내용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논의 끝에 징계할 사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손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사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통지된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들의 다수 의견 역시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판단에 앞서 법률 전문가 5인에게 총 7차례 자문을 구한 결과, 모든 전문가가 이 사안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창식 의원은 이를 무시하고 징계안건을 강행했다. 이미 여러 차례 법률적 검토를 통해 징계 사유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음에도 징계안을 강행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로 보고 있다. 

더 나아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중 발언과 관련해, 현재 오창식 의원은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법적 책임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타 의원의 징계를 강행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번 징계안건 추진의 부당함은 더욱 명확해졌다.

현재 해당 징계안건의 부당성을 다투는 행정심판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돼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법률 자문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판단에서도 징계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온 상황에서, 행정심판에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진다면, 무리하게 징계를 추진했던 이들 책임의 무게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의에 반영되며, 최종적으로 윤리위 위원들이 이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문가들의 법률적 판단이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만큼 윤리특별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윤리위는 3월 중순경 열릴 예정이다.

이번 자문위 판단에 대해 손성익 의원은 “법률 전문가들이 같은 의견을 냈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공정한 결정을 내려줬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판단과 행정심판의 진행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로, 앞으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인을 징계하려는 시도가 반복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 또한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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