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 등 3개지역 ‘위험구역’ 설정... 행정명령 발동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와 도민의 안전 위한 조치...11월 30일까지
입력 : 2024-10-17 02:23:41
수정 : 2024-10-17 02:23:41
수정 : 2024-10-17 02:23:41
경기도청, 출처/나무위키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해 위험구역을 설정하는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16일 공고했다.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설정 지역은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등 3개 시·군을 대북전단 살포 및 우려 예상지역이다. 이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와 도민의 안전을 위해 김동연 지사의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이다.
16일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으로 최근 오물풍선수가 6625개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여기에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이 참변이 날 것이라고 위협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예비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고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41조, 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는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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