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46회 임시회 활동 마무리
위원들, 조례 전반에 대해 건설적인 질문과 정책 대안 제시
입력 : 2024-05-17 12:00:34
수정 : 2024-05-17 12:00:34
수정 : 2024-05-17 12:00:34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등 22건 심사·의결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목진혁 위원장)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12일 간 열린 제246회 임시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조례안 17건을 포함, 동의안 3건, 기타안 2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으며 이 중 21건을 원안가결, 1건을 수정가결했다.
먼저 박신성 부위원장은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해당 조례로 채용할 수 있는 예술단원의 정원과 적정 인력 운영에 대해 질의 후 “예술단 단복 구매 등 세심한 지원으로 다양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성별·연령·역할 등을 고려한 인력운영계획에 따른 신규·객원 단원 모집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정해 예술단 기량을 올리고 단원들의 자긍심도 고취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소년유소녀 축구팀 운영 및 다양한 시민 활동 등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축구단 감독의 실력과 유명세를 통해 도시 브랜드 홍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정 위원은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관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의 운영 상황에 대해 질의 후 “부모와 아이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경기도 등에서 운영하는 사업 외에도 파주형 심야 어린이병원 및 약국 사업을 통해 자격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를 진행하고, 북부권역 등 더 많은 지역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소속 기관·단체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협의회에 더 많은 단체가 가입되어 복지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유각 위원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위탁사무에 대한 선정 기준 등을 시민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했던 내용”이라며,“다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대한 부분의 평가 방법이 애매한 것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 사무 민간위탁 시 안전보건 등 구체적인 기준을 포함하여 공신력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의회 제출 자료에 위탁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포함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위탁사무 운영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과 관련해 재산세에 도시지역분이 적용되어 부과되는 만큼 해당 물건 대상자들에게도 누락 없이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정은 위원은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적정 인력 확보에 꼭 필요한 조례로 보이나 특수업무수당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조류인플루엔자 등 매년 증가하는 가축전염병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지속적인 처우개선과 부족 인원에 대해 조속히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 「파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사업에 대해 대상자들 누락이 없도록 홍보를 하고 대행서비스·전화 등 다양한 신청 방법을 강구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익선 위원은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보상 규정과 관련해 보상한 사례가 있는지, 교육 횟수 및 실시 계획 등의 질의 후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시민의 봉사자로서 불합리한 규제 개혁 및 창의적인 행정을 펼쳐 파주시의 재정 절감·수입 증대 등의 재정효율화와 시민권익 증진 등 공공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파주시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정당한 공무수행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 등으로 승소율을 올리고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보호받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근무 환경 등을 조성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진아 위원은 「파주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심의 중 현재 관내 RE100에 해당하는 기업 현황과 인증기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의 수립 계획 등에 대해 질의 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에너지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산업단지 및 영세업자에게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기존에 설비된 태양광 시설 등의 폐기물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파주시 한의약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경기도 난임부부사업비 지원 사업 등의 홍보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목진혁 위원장은 ‘여성창업플랫폼「파주시 꿈마루」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실제로 여성 창업은 힘든 부분이 많은데 현재 관내 여성 창업률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질의 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경기도 내 운영중인 꿈마루 사업의 창업률, 시설이용률 등을 확인하고 단순 시설 대관이 아닌 수요자 요구에 맞춰 필요시 추경 등 예산편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여 “회기 동안 충실한 의안 심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며“상임위에서 심의된 정책 대안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