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 달간 임업·산림 직불금 신청…임업인 소득 보전
올해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입력 : 2024-03-30 13:01:43
수정 : 2024-03-30 13:01:43
수정 : 2024-03-30 13:01:43
[파주시대 이종석기자]= 파주시는 4월 한 달간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교육 이수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이다. 지난해는 자격요건을 갖춘 21명의 임업인에게 총 6,9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인(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http://www.paju.go.kr)에서 확인하거나 산림휴양과(☎031-940-4612) 또는 산림청 전화 상담실(☎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운 산림휴양과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