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식품접객업소에 일회용품 규제 품목 등 변동 사항 안내
위반 사항이 적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입력 : 2024-02-13 19:46:35
수정 : 2024-02-13 19:46:35
수정 : 2024-02-13 19:46:35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파주시는 지난해 11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일회용품 관리방안’에 따라 시민에게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된 사항을 공문으로 발송하고 지도 점검에 나선다.
지난 11월 환경부에서 발표한 일회용품 관리방안은 과태료 부과보다 일회용품 사용 자제와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지원 정책이다.
변동되는 주요 내용은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에서 1회용 종이컵이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과 플라스틱 빨대는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계도기간이 연장된다는 점 등이다.
단,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이외에 기존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은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포장, 배달 시에는 사용 가능하다.
매장 점검 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위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문을 휴게음식점 729개소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일반음식점 1,570개소에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24년도 2월 중순부터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해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일회용품 관리방안 전환 발표에 따라 변동되는 품목이 있는 만큼 대상업소와 시민에게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점검을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