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약속 안 지켰다”··· 파주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시장이 특정인의 채용 당락 결정할 수 없는 구조’ 해명

입력 : 2023-11-09 09:54:55
수정 : 2023-11-09 09:54:55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파주시는 11월 8일자 연합뉴스(“승진 약속 안 지켰다” 전(前) 직원이 파주시장 상대로 소송) 보도 관련, 파주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8일 파주시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파주시청에서 12년 동안 근무한 일반 임기제(9급) 전 공무원이 승진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으로,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관련해 앞서 파주시인사위원회는 일반임기제(9급) 계약기간이 12월로 만료돼 지난 1월 13일 2022년 제6회(재공고) 및 2023년 제1회 파주시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7급)를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에 파주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상엽)은 같은 달 18일 일반임기제 2직급 상향 임용공고 관련, 상식적 요구를 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데는 파주시가 지금까지 2직급 상향은 없었기에 약 2000여명 조합원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의 채용이 돼야 할 것이며, 공무원들의 허탈감 등을 고려해 2직급을 상향한 임기제공무원 모집공고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2직급 상향 채용 관련해서는 A씨가 옥외광고물(간판) 안전점검에 전국 최초로 드론을 활용, 안전을 담보하고 지자체 우수사례로 소개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단독으로 응시해 최종 면접까지 봤지만 채용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파주시의 7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탈락하자 소송을 냈고, 지난 3월 ’공무원 임용 불합격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첫 심리가 오는 1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시 관계자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업무 내용, 임용 인원 · 등급 및 기간, 임용자격, 공고 계획, 임용요건’ 등 채용계획에 관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채용공고를 실시해야 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제2항), 임용시험은 1차 서류심사를 진행해 서류전형 합격자들을 결정, 서류합격자들을 대상으로 2차 면접시험을 실시하며 면접위원은 능력이나 적격성을 검증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파주시에서는 이와 같은 절차를 준수해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이 과반수 포함된 면접위원회를 구성,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면접을 진행해 합격자를 결정한 사항으로 파주시장이 특정인의 채용 당락을 결정할 수 없는 구조로 ‘파주시장이 승진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왔다.
 
한편 파주시는 위와같은 사실에 입각해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에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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