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상 대폭 확대, 280억 푼다
매출액 10억 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해당
입력 : 2020-12-16 07:41:27
수정 : 2020-12-19 12:30:17
수정 : 2020-12-19 12:30:17
(파주시대 김영중 기자)= 파주시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대폭 완화하고 1월 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100만 원, 이외는 50만 원씩 총 280억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3만 여명이 혜택받을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엄격한 잣대로 선별지급을 하다보니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손에 꼽을 정도로 지원 대상자 선정이 어려웠으나, 시의 이 같은 결정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 받을 전망이다.
16일 파주시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지원금의 대상자를 추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생활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4일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했다.
월평균 대비 매출액 감소 비율 규정을 삭제하고, 2020년 연 매출액 3억 이하는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도록 했으며, 정부재난지원금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시는 더해 3억 이상 10억 원 이하 매출업소도 포함시켰다. 다만 차등을 두고 지원한다는 계획이며, 특히 건물주라도 자신의 건물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자도 지급 대상이다.
여기에 긴급생활안전자금 대상자를 추가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가 해당되며, 단 택배, 퀵서비스, 캐디는 제외된다. 이 조례는 지난 11월 26일 이성철 의원이 발의하고 시의원 12인 전원이 찬성했다.
이에 대해 한길룡 파주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를 반기면서도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절실하게 바라는 것은 일시적인 지원금이 아니라 내고 싶어도 못내고 있는 각종 세제혜택이다. 부가세, 소득세, 대출금 이자, 임대료 등에 파주시 차원에서 유예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경영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유흥 등 업종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법인제외)의 특례보증도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는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에 한하며 지원한도는 최대 2000만 원 이내다.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한도(2억4400만 원) 소진시까지고 지원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신청 및 접수는 파주시에 있는 농협·신한은행에서 하며 보증심사는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에서 한다.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