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병원, 레미콘 기사 특수건강진단 시행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건강지원사업 ‘우리회사 건강주치의’ 통해 건설기계(레미콘)기사 노동자 생애 최초로 근로자(특수)건강진단 실시

입력 : 2020-10-08 20:31:14
수정 : 2020-10-08 20:31:14


우리회사건강주치의 사업을 경기도에서 위탁받은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원장 추원오) 노동자건강증진센터(센터장 이진우)는 10월 13일 오전 8시부터 파주지역 레미콘기사 노동자 박인승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동양레미콘 분회장 및 조합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출장 특수건강진단을 진행한다. 

지난 9월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최초의 특수건강진단에 이어,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첫 특수건강진단이며, 검진 비용은 전액 경기도 사업비로 진행된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에서 형틀목공, 용접공, 배관공 등 고용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노동자는 특수건강진단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같은 건설현장에서 일하지만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레미콘 기사를 비롯한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노동자들은 본인 업무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에서 소외됐다. 

이에 따라 12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 건설기계노동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건설현장의 분진과 소음, 진동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된다. 파주병원 노동자건강증진센터는 이러한 노동환경에 맞춰 기존의 특수건강진단 항목에 포함된 검진을 진행한다.

또한 직업환경의학전문의가 직접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면담과 문진을 진행하고,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통해 건강상담도 진행한다. 

이번 건강진단은 일회성이 아니고,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경기도에서 일하는 모든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근로자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업종도 확대해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레미콘, 굴삭기, 덤프트럭 등) 노동자, 퀵서비스기사, 가정가전 A/S노동자 등 다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근로자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1.2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임금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중간 사각지대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지만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리도 가지지 못하고, 코로나 시대에 고용보험 가입도 진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개 직종(△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에 한해 특례적용을 하고 있지만, 산재보험 적용률은 3.6%에 그치고 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도 각 직종에 따라 극히 일부조항만 적용되고 있고, 근로자건강진단 등 보건조치에 대한 부분은 전무하다.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그 동안 근로자건강진단을 통해 건강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해 직업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지 못했다.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우리회사건강주치의 사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비롯 취약계층 노동자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s://bit.ly/파주우리회사주치의 

김영중 기자 stjun01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