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파주시위원회,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안법 7조를 당장 폐지하라!

입력 : 2020-05-15 22:09:19
수정 : 2020-05-15 22:09:19



정의당 파주시위원회(위원장 이상헌)가 안소희 의원에게 국가보안법 7조를 적용한 것과 관련, ‘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15일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법원은 민중당 파주시의회 소속 안소희 의원에게 국가보안법 7조를 적용,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안 의원이 옛 통진당 행사에서 ‘혁명동지가’를 제창하는 등의 혐의로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가 7-80년대 군부독재 시절로 돌아간 것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국가보안법 7조는 군사정권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정권유지를 위해 악용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낸 악법이다.

또 이 조항은 유엔과 국제인권단체에서 여러 차례 폐지를 권고해온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조항이다.

정당행사에서 노래 한곡을 따라 불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7조를 적용한 사법부의 전근대적인 판결을 보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더더욱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이 자유민주적 질서에 대한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한 ‘혁명동지가’는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라는 점을 이곡의 작곡, 작사가인 가수 백자가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노래를 작곡, 작사한 가수의 곡 해석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가사를 해석해 국가보안법 7조를 적용한 사법부야말로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해야 할 이유를 사법부 스스로 증명해보였다.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나와서는 안된다. 7-80년대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수많은 희생을 낳은 국가보안법 7조가 아직도 2020년에도 무고한 이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권력에 눈이 멀어 정권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피해자를 만든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파주시위원회는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국회에 요청하는 바이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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