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첫 지급
4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접수
수정 : 2020-04-08 20:50:49
파주시는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에게 첫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와 임차료·인건비 지급곤란 등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첫 대상자에게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했다.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4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장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 모두 파주시에 둔 소상공인 ▲사업장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 ▲연매출 1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전년도 매출액에 비해 금년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며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수령한 A씨는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 임차료나 인건비 부담에 막막했는데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며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준 파주시와 시의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종환 시장은 “절박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한시라도 빨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접수와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지친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얻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서식 및 안내책자는 파주시청 홈페이지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문의는 파주시 콜센터(☎031-940-8400)를 이용하면 된다.
파주시대 pajusida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