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대 박연진기자]= 파주경비노동자연합회는 2021년 제정된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에 의거해 4월 27일 오전10시 파주시노동복지센터에서 “파주시 아파트 경비반장 노동권리찾기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2021년 1월 파주경비노동자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창립된 이후 첫 교육인 셈이다. 파주시 관내 아파트 경비반장 14명이 참석, 경비노동자가 해야 하는 업무와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에 대한 김왕영 공인노무사의 교육이 진행된 이후 각 아파트 현장 사례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연합회 이종학 회장은 “파주시 조례에 근거해 오늘 같은 교육을 의무화하여 더 많은 경비노동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경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노동권익 향상에 연합회가 앞장서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에 참석한 경비반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사실 달라진건 없다. 분리수거 때는 쉴 수가 없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아파트에서는 경비업체를 자꾸 바꾼다. 불안한 고용 상황이 안정되면서 현재의 생활이 유지될 수 있음 좋겠다” 라고 말했다.
파주노동희망센터 이재희 이사장은 “경기도에서는 경비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 파주시도 참여하고 있다. 공동주택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노동환경 개선과 함께 사회적 인식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아파트 경비반장 노동권리찾기 교육”은 4월 28일 한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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