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25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면 캡쳐. 정면 이정은 위원장
-박은주·최유각 의원··· 의사진행 발언은 회의 중 허용된 공식 절차, “건전한 비판에 대한 위원장의 억압적인 입틀막” 주장
-이정은 위원장··· “위원회와 위원장의 역할에 대한 부당한 의혹을 제기는 지방자치법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 예산 심사 자리에서 모욕적인 발언으로 정쟁화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
[파주시대 김영중기자]= 2022년 9월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위한 제주도 연수에서 박은주 의원과 이정은 의원 간 벌어졌던 불성스런운 일이 있었는데, 이번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두 의원간 기 싸움이 벌어진 모양새다.<관련기사 : 파주시의회 'UFC'(이종격투기) 선발대회인가?>
11일 박은주 의원과 최유각 의원이 앞서 9일 파주시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 자리에서 있었던 이정은 예결위원장에게 했던 의사 진행 발언과 관련해 입장문을 냈다.
지난 10일 모 언론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9일 파주시 부서의 예산 삭감을 두고 이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리려는 듯한 발언을 유도했다는 의미로 비춰져 박은주 의원이 ‘시장 부탁을 받고 예산을 살리기 위해 예결위를 진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의회 의원으로, 위원장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으면 좋겠다, 시장을 대변하는 것 같다, 삭감을 커버치는 위원장’이라는 등의 말로 이 의원을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튿날 열린 2차 위원회 자리에서 “어제 심사 이후 의사발언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예산 심사를 특정 요청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는 등 본 위원회와 위원장의 역할에 대한 부당한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되고, 상임위원회 간의 신뢰와 협력을 저해할뿐 아니라 파주시민의 권익을 위한 예비 심사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은주 의원과 최유각 의원은 10일 예결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정은 위원장은 (박은주의원)저와 최유각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 법적 대응을 언급했고, 예결위원회 회의가 끝나기 전 언론에 이와 관련한 기사가 게재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내비치며 입장을 밝혔다.
첫째, 의사진행 발언은 회의 중에 허용된 공식 절차로, 발언의 범위는 의사 진행과 관련된 의견, 문제 제기, 또는 개선 요청 등을 포함한다. 저와 최유각 의원의 발언은 회의의 진행 방식에 대한 불만과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의사진행 발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합당한 범위 내에 있다.
의정 활동에서의 발언은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교환을 보장하기 위해 폭넓게 허용된다. 저와 최유각 의원의 발언은 이정은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한 의견으로, 정상적 의정 활동의 일부이므로, 징계와 공개 사과 요구는 의회 내 건전한 비판에 대한 위원장의 억압적인 입틀막이며, 동료 의원의 발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둘째, 이정은 위원장의 발언 후 메일을 통해 언론사에 보도자료가 보내졌다. 보도된 기사를 보면 “시장 부탁을 받고 예산를 살리기 위해 예결위를 진행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저의 발언을 교묘하게 왜곡해 보도됐다.
윤리위원회에 회부되기도 전 발표 직후 언론사에 메일이 도착했다는 것은 전형적인 ‘언론으로 죽이기’ 행위에 해당되며, 만약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정은 의원이 직접 메일을 보냈다면 이는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이정은 위원장에게 의원 모두가 합의한 바에 따라 편파적인 회의 진행을 멈추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맞는 공정한 회의 진행을 할 것을 요청한 것인데, 정당한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징계 및 법적 대응을 거론하며 민주적 토론을 억압한 것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와 보도자료를 보낸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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