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면적 150㎡이상 음식점,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합동 흡연단속이 실시된다.
파주시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기(‘13.6.30.)에 맞춰 7월 1일 ~ 7월 19일까지 현재 계도기간 중에 있는 청사 등 관공서와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제과점 등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흡연단속을 벌인다고 지난 6월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 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및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따라서 전면금연미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관된다. 또 금연구역에서 흡연자 적발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도 6월 8일 부터 전면금연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PC방 운영자자는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시켜 밀폐된 흡연실을 설치해야 하며 흡연실 내에 환풍기 등 환기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한편, PC방은 먼저 시행중인 음식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12월 말까지 운영한다. 김영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