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의장 박재진)는 12월 10일 제17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심의 의결했다.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는 지방의원이 스스로 의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올바른 직무수행과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제정한 조례로서, 박희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손배찬, 이평자, 나성민, 안소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위 조례안은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준수 해 야 할 기준,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인사청탁 금지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만약, 시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할 경우 민간위원으로 구성한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시의원을 징계를 할 수 있다.
박희준 의원은 “시민을 위한 시의원으로 당연히 해야 할 사안을 조례로 만들었다. 항상 시민의 편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행동강령 조례안 의결 후 손배찬 운영위원장은 “타 시군은 행동강령 조례 제정 과정에서 과정에 많은 난항이 있었으나, 파주시의회 의원들은 조례 제정에 적극 참여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