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쉽게 탄력봉을 밟고 넘어가 이미 상당수 망가지고 있다.
2기갑 여단 후문쪽<사진 아래>에서 나오는 차량들을 좌회전 할 수 있게 기존도로 왕복2차선을 원상복구해 도로를 이용하게 했다. 그러나 이 도로의 이용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기존 도로(광탄쪽)에서 통일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아 위험만 가중되고 있어 한방향 통행만 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국지도 56호선 조리~법원 구간중 조리읍 오산교차로까지 3.0km구간이 부분 개통됐지만 이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앞서 본지는 “국지도 56호선 조리~법원 구간중 등원교차로 앞 고가진입로 안전운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제하의 기사가 본지를 통해 지난 12월 5일 지면에 소개되며 가드레일 설치의 필요성과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13일 운전자 김씨(남 51)는 신설된 도로 등원교차로 아래 구도로와 만나는 1개 차선을 대형 트럭들이 주차해 기존도로에서 나오는 차량들은 중앙선 실선을 넘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이 대형트럭들은 점심 식사시간에 등원교차로 아래에 있는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그 길이가 150여 미터까지 늘어져 있어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히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등원교차로 앞 고가진입로는 부분 개통과 함께 이미 설계대로 탄력봉으로만 설치돼 있다. 탄력봉 간격도 승용차는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4미터나 된다. 또한 민원이 제기된 등원교차로는 운정 방향이나 금촌 방향으로 진입하는 대형 트럭들이 고가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쉽게 탄력봉을 밟고 넘어가 이미 상당수 망가지고 있다.
여기에 또 다른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차로 부근 2기갑 여단 후문쪽에서 나와 광탄 방향으로 좌회전 할 수 있도록 기존도로 왕복2차선을 원상복구 했다.
하지만 이 도로 이용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또한 좌회전이 비보호로 운영돼 오히려 기존도로에서 등원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많아 위험만 도사리고 있는 실정으로 한방향으로만 통행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편 공사 관계자는 감리단이나 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발주처인 경기도에서 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밝혀 심의가 끝날 때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빠른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영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