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 김진태)은 11월 12일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둘러싼 노동분쟁을 예방하고 신뢰와 상생의 일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파주출판단지에 입주한 사업주 단체인 (사)출판도시입주자기업협의회와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운동’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고양지청은 12일 유동인구가 빈번한 파주출판단지 버스 정류소 등에서 출퇴근시간대에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고, 이후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운동’을 시작으로 기초 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 것은 임금 등 일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하고, 당사자간 분쟁의 자율적인 해결을 어렵게 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간 다툼의 주요 요인이 되어 왔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장은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일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서면근로계약 문화가 정착되는데 파주출판단지에 입주한 사업주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