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민원처리기간 40% 단축을 위해 인허가 민원서류의 반복보완사항을 사업계획수립시점부터 개선하기 위한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 운영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축 및 개발행위, 산지·농지 인?허가를 위한 법적 처리기간이 7~20일인데 반해 실제 처리기간은 공장설립승인 61일, 건축허가(의제포함) 25일로 법정처리기한의 2~3배로 조사됐다. 이는 민원접수 1건당 2~3차례의 보완사항 요구에(1차15일, 2차10일)따라 민원처리기일이 지연되는 것이다.
일부 민원대행사무소의 사업기획력 및 관련법령 이해 부족과 요건이 미비 된 허가신청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돼 실질적인 행정수요자들에게 본의 아닌 피해를 주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반복보완사항 해소를 위해 민원 대행사무소 교육, 평가 및 시상과 법령개정건의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본 사업이 정착될 경우, 민원대행사무소의 사업기획력 향상과 민원인들의 사업기간 단축으로 금융비용 절감은 물론, 인?허가 서비스 행정처리의 신뢰성 확보 등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시대